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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권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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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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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2018. 12. 11.>
 [제목개정 200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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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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