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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위임 및 위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