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4. 5. 25., 2005. 11. 1.>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