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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455호, 2005. 3. 31.>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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