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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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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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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 8.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5.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자
 7.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6. 22.>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 2. 6., 2015. 6. 22.,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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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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