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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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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6. 3. 22., 2021. 7. 27., 2025. 10. 1.>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 2. 22.>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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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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