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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66737호 2024.12.03. 일부개정] 제14조의 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