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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바상 보장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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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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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66737호 2024.12.03. 일부개정]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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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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