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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의 요건 -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자연현상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그 손해의 원인으로서 가세한 경우에도 그 하자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인정된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