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특수손해배상
  • 19.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의 요건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19.4. 영조물 하자의 입증책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4.

영조물 하자의 입증책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피해자가 지고, 불가항력 등의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판례: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