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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공무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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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행위

(가) 공무원의 범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행정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최광의의 공무원개념). 따라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① 국가기관의 구성자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 공무원은 자연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해석상 기관 그 자체도 포함되므로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공무원개념에 포함된다.

㉢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

② 공무수탁사인

㉠ 사인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그것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과거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무수탁사인도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통장, 교통할아버지,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사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례: 주민등록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판례: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판례: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471 판결).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판례: 육군 병기기계공작창 내규에 의하여 채용되어 군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그는 소속부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판례: 소방법에 의하여 시, 읍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가 그 소유인 시영버스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없다(서울고등법원 1974. 10 .2. 선고 73나1434 판결).

③ 공법인 : 판례는 공법인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판례: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부정
• 국회의원,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 교통할아버지
• 시청소차운전수
• 전입신고에 확인도장을 찍는 통장
•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강제집행하는 집행관
• 경매담당공무원
• 철도차장, 철도건널목 간수
• 미군부대 카투사
• 의용소방대원
• 공무집행에 자진협력하는 사인
• 시영버스 운전사
• 공공조합의 직원
• 영조물법인의 직원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나) 가해공무원의 특정 여부

가해공무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가해공무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행위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예: 야간시위 중 경찰의 집단불법구타).

(2) 직무행위의 범위와 내용

(가) 직무행위의 범위

협의설권력작용만
광의설(통설과 판례)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관리작용)
최광의설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물론 사경제작용도 포함

판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나) 직무행위의 내용

① 개설 : 직무행위에만 해당되면 입법작용·사법작용·행정작용, 법률행위·사실행위,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위, 작위·부작위, 특별권력관계 등의 구별없이 모두 포함된다.

② 부작위 :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조리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찰 부작위).

③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증 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판례: 인감의 신고, 증명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업무와의 관계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상의 주의의무

[1]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하여 부동산에 관한 부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불성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④ 행정지도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⑤ 공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은 여기서 말한 비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법상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통치행위 : 통치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에 제외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⑦ 기타

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사법상 매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판례: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 =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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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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