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의의
(가) 개념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규정 취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 사이의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다) 연혁
과거에 이중배상금지제도는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었으나 1971년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다. 그 후 소위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를 명문화하였고, 이것이 현행헌법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군인 등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합헌으로 보고 있다.
판례: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바38 결정). |
(2) 적용요건
(가) 적용대상자
①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헌법상으로도 이중배상배제가 예정되어 있지만, 향토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자이다.
③ 판례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으나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된 자, 공익근무요원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투경찰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판례: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근무요원은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판례: 전투경찰순경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자 94헌마118 결정). |
(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를 받았을 것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만 배제된다.
판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판례: 경찰지서의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찰서지서의 숙직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훈련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 |
(다)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