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①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하여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한편, 2000년까지의 구 국가배상법은 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대법원은 필요적 결정전치주의에 대해 합헌이라고 보았다. 위헌결정으로 필요적 결정전치주의가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로 바뀐 것은 아니다.
③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