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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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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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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가리킨다(2000.7.28. 98다35525).

2.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구성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불법행위책임(통설ㆍ판례)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은 계약책임(예컨대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제조물 그 자체 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2000.7.28. 98다35525).

 

II. 요건

1. 제조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은 제조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예컨대 엘리베이터)은 제조물로 보아야 하고, 제조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농수산물 등은 제조물이 될 수 없다. 제조물은 반드시 유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 기타 자연력(제98조 참조)도 제조물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견해가 대립한다(소프트웨어는 정보 또는 창작물이지 물건이 아니므로).

2. 결함(하자)

가. 무과실책임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한다. 결함이 존재하면 되고, 결함발생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제3조 참조. 무과실책임).

나. 결함의 유형(제2조 제2호)

결함이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ⅰ)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당해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ⅱ)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하자에 존부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3.9.5. 2002다17333). ⅲ)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3.9.5. 2002다17333).

담배와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2014.4.10. 2011다22092)

[1]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는 자유의 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배제조자인 국가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차량의 엑셀레이터 오동작으로 인한 급발진사고가 발생하자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2003.9.5. 2002다17333)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설계상의 하자 : 원고가 급발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여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제조상의 하자 :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급발진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③ 표시상의 하자 :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엔진시동 시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함의 판단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위험의 크기 및 개연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법익의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사실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확대손해의 발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되므로 제조물 자체의 손해 외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에 한하지 않고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전기배선 불량으로 인한 차량 자체의 전소의 손해(2000.7.8. 98다35525)는 '제조물에 대하서만 발생한 손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될 수 없다. 제조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수입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1999.2.5. 97다26593) 역시 '제조물에 대하서만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에 들지 못한다.

4.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례는 해석상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이 그것이다. 즉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ⅰ)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ⅱ)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인과관계가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2003.9.5. 2002다17333)".

5. 면책사유가 없을 것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i)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ⅱ)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ⅲ)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ⅳ)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단, 제조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III. 효과

1. 책임의 주체

가. 제조업자 : 제조업자(협의),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자, 오인표시자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조업자란 ⅰ)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목, 제조업자(협의), 가공업자, 수입업자) ⅱ)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 등으로 표시한 자 또는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나목, 표시자, 오인표시자)를 말한다.

나. 제조업자 불명인 경우 : 공급자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목적 공급자는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다. 부진정연대채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진정연대채무 관계).

2. 소멸시효 등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민법은 손해발생시부터임. 아래 내구연한 판례를 참조할 것)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7조). 내구연한이 약관에 기재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2000.2.25. 98다15934).

3. 면책특약의 제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4. 손해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므로(제8조), 손해의 범위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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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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