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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호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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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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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가경매의 방법

호가경매는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에 의한다(규칙 제72조 제1항).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규칙 제72조 제1항).

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방법

호가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방법은,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게 된다(규칙 제72 제3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2 제3항). 이는 입찰과 같다(규칙 제65 제3항).

호가경매에서는 이미 제출된 매수신청의 액보다 고액의 매수신고만이 허용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에 관한 규칙 제66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규칙 제72조 제4항).

다. 1기일 2회 경매제도

1기일 2회 매각제도는 호가경매에도 적용된다(제115④조 제5항). 따라서 호가경매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제115조 제4항).

라.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 호가경매에는 규칙 제62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제72조 제4항). 기일입찰에 관한 규정 중 입찰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 규칙 제61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67조 제2항 등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규칙 제72조 제4항).

㉡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입찰과 동일하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매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하여진 보증을 제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기일입찰과 같이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규칙 제64).

㉢ 호가경매조서에 관하여도 기일입찰조서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규칙 제72조 제4항). 호가경매조서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16조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동규칙 제67조 제1항의 기재사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는 호가경매의 성질상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호가경매의 경우에는 입찰표가 없으므로 입찰표의 첨부에 관한 동규칙 제67조 제 제2항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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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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