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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행적격(민사집행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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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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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적격 또는 집행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정당한 집행당사자로서 집행하거나 집행 받기에 적합한 가격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자가 집행적격자이고 집행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집행권원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력은 집행적격이 없는 것이 되고, 집행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체법상 효력도 없다.

[관련판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11.13. 2002다41602).

 

종국판결의 원고와 피고는 집행당사자가 되고, 아래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추정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제3자의 소송담당인 경우 권리귀속, 소송탈퇴자)에게도 집행적격이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는 승계집행문부여가 된다.

[관련판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대판 2015.1.29. 2012다111630).

 

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변론종결 뒤에 승계인에 의한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 채권양도와 같은 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전부명령과 같은 국가의 강제집행에 의한 것인지, 승계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중첩적 인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9.3.13. 78다2330).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관련판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8.11. 2008다32310).

 

소송물이 패권적 청구권에 근거가 있는 경우, 즉, 매매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여야 소송물의 승계인에 대해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게 된다.

[관련판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9.3.23. 98다59118).

 

[관련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이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을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병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병이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병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갑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8.11.27. 97다22904).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이를 추정승계인이라고 한다. 반증이 없는 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과 집행력을 미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청구의 목적물은 소송물이 특정물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경우 그 물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지자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하지만 창고업자, 운송인, 임치에서의 수치인과 같이 본인을 위해 물건을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 소지는 본인을 위하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질권자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소송물인 권리 내지 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혹은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집행당사자적격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이러한 소지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제3자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에 있어서는 제3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도 집행당사자가 되므로 파산자, 선정자, 회사에 판결의 집행력이 미친다. 이 경우 제3자를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채무자에게 미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채권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1975.5.13. 74다1664).

[관련판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1.23. 2011다108095).

[관련판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대결 2013.1.18. 2010그133).

 

라. 소송탈퇴자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소송인수에 의하여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민사소송법 제80조)에게도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은 탈퇴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집행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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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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