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의 예납
1. 예납
가. 총설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시에 예납한 집행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 받는다(제53조, 제275조).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제18조 제1항). 예납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을 거부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또는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제260조 제2항)에는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예납의무자는 민사집행(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경매) 및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자이다.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한 집행관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 및 그 집행사건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개산액은 그 집행사건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그 사건 종료까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수수료, 경매수수료, 압류통지비용, 공고비용, 평가비용, 집행관의 여비 등으로 개산액을 산출할 것이다.
사무를 개시한 후에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을 시킬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그러나 집행절차 중 생기는 특별한 비용, 예컨대 압류물 보존을 위한 특별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집행위임시의 예납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시에 예납시키면 된다(제198조 제2항).
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민사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예납의무자이다(제18조 제1항). 단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예컨대 서류의 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평가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대납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비용과 집행개시 전의 비용은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종 신청시의 수수료는 인지 첩부의 방법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역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의 등기 등의 등록세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예납불이행의 효과
채권자가 예납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그러나 예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예컨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예상외로 목적물이 고가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납 받은 비용만으로는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부족이 생겨 추가 예납을 명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이를 지급하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 예납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을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2. 예납의 유예
소송구조를 받은 자(민사소송법 제128조)가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고 국고에서 지급한다.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30조) 피구조자의 승계인이 민사집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새로이 구조결정을 받아야 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조의 재판은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상의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하고 구조의 범위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대납금의 지급유예이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비용도 포함되나, 당사자비용, 예컨대 서류작성의 서기료, 제출비용,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등은 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구조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대납금의 지급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예납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집행관의 수수료, 여비, 감정인의 여비, 보수 등의 예납이 유예된다. 송달료, 감정인의 보수, 공고게재비 등은 국고에서 대납지급되고, 집행관의 보수·대납금은 지급이 유예되며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소송구조를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정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게 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는 재판비용에 준하여 국고에서 대납된다.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비용 예컨대 집행문부여신청서 첨용인지, 송달증명신청서 첨용인지, 승계집행문 송달비용 등에도 구조의 효력이 미치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개산액에 관하여 예납이 유예된다.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예납을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준용). 유예비용납입(수봉)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구체적으로 비용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