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의 부담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집행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한다(제53조 제1항). 다만,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 또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며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제13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