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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집행비용액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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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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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그 액수를 정한다(규칙 제24조 제1항).

가. 신청

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규칙 제24조 제2항). 따라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절차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결정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규칙 제24조 제2항, 민소 제111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제24조 제2항, 민소 제115조).

다. 재판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아니한다. 확정계산서는 별지로써 결정문에 첨부할 것이고,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라. 불복신청방법

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4조 제2항, 민소 제110조 제3항).

마. 집행

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제56조 1호). 따라서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비용변상의무는 위 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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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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