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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집행문의 수통부여(數通付與) 또는 재도부여(再度付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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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집행문의 수통부여(數通付與) 또는 재도부여(再度付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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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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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수통부여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재도부여신청’)한 때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법제35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4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여러 통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경우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된다(제58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 등이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이를 내어 준다(제59조 제1항 후술 참조).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제35조 제2항 전단).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후단). 그러나 위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공시송달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결 1980.10.8. 80마394).

(2) 요건

㉠ 여러 통의 부여 또는 재도부여에 해당되는지는 동일한 채권자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여받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재도부여를 구하여 온 경우, 첫 번 교부시에 조건을 성취한 증명서 또는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 재도부여시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은 채권자에게는 집행정본을 다시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 한 것은 위법하다(대결 1999.4.28. 99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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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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