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상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본래적 집행은 아니고 그것과 대상적 집행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