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종류 :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 물적집행과 인적집행
물적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 집행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함(제68조 제1항)으로써 인적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나.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반집행은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이다. 전자는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후자는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다.
다.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이며, 대상이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집행기관, 집행절차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그것과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가운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집행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