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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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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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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임의경매에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이므로 특정재산에 대한 특정책임(물적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인데 대하여,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모두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규정도 일부 준용하도록 하였다.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절차라는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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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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