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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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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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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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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목적부동산의 현금화를 위하여 매각준비를 하게 된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결정․공고․고지하여야 하며 (제84①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신고․권리신고하도록 최고하며(제84④,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제85조 제1항),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제97조 제1항).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게 될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며(제102), 남을 가망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 공고 ․ 통지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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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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