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방법의 지정
가. 부동산경매의 매각방법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여, i)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ii)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iii)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제103①조 제2항). 부동산경매에서 특별한 매각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매각방법의 지정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되(제103조 제1항),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민 2004-3 제3조 제l항). 실무상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명령을 발하면서 매각방법을 함께 지정하고 있는데, 기간입찰은 2004.9.1부터 기일입찰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
압류채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매각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