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제109조 제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 바(제109조 제1항), 이는 훈시규정이다.
(2)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원은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 혹은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대결 1981.1.19. 80마96). 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규칙 제73조 제1항),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규칙 제73조 제2항).
(3)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
(가)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제120조 제1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조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그 외의 매수신고인(매수신고시에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자에 한함)을 포함한다(제129조 제2항).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의 매각결정기일에 이의진술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가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대결 2001.6.4. 2000마7550).
(나) 진술의 시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즉, 매각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반대의 진술도 같다(제1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