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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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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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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위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제293조) 이 기입을 실시하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다. 처분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같다(제305조 제3항).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광의의 집행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집행은 아니므로 이 경우의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2. 공조기관

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나 법률, 조약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있는 바, 이를 공조기관이라 한다. 예컨대, 법원사무관등(제28조 제2항), 공증인(제59조 제1항), 경찰관(제5조, 제6조), 국군(제5조), 지방공무원(제6조),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제54조), 외국 공공기관 및 외국 주재의 대한민국 영사(제5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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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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