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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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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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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이란 일정한 입찰기간 내에 입찰을 실시하고 별도로 정한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매각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부동산 매각방법의 하나이다(제103조 제2항).

나. 입찰기간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4조 제4항). 기간입찰에서는 우송에 의한 입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규칙 제69), 우편사정을 고려하여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규칙 제68), 각 법원의 실정에 맞추어 입찰기간의 만료일과 매각기일과의 간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일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기간입찰에서는 기간입찰표(연두색)를 작성하여 매수신청보증을 함께 기간입찰봉투(황색)에 넣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69, 규칙 제70참조, 재민 2004-3 제16조). 등기우편으로 하여야하므로 보통우편에 의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집행관에 대한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의 평일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개시일 00:00시부터 종료일 24:00까지 접수되어야 한다(재민 2004-3 제20조 제l항, 제21조 제l항).

라.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일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i)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ii)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규칙 제64조 제3호의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70).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현금 등 다른 보증제공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1기일 2회 매각제도의 적용여부

1기일 2회 입찰제도(제115④조 제5항)는 기일입찰과 호가경매에 의한 매각절차에 한하고 기간입찰에는 그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바.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 기간입찰에서의 입찰방법에는 규칙 제62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된다. 이 중 입찰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 금지(규칙 제62조 제6항)는 특히 우송입찰의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입찰표를 넣은 등기우편이 집행관에게 배달된 후에는 취소․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발송 후 배달 전에 봉투를 반환받으면 입찰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여 이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단순히 배달 전에 입찰을 철회하는 신청을 한다든지, 다른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은 입찰의 취소․변경 등의 금지조항에 저촉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입찰의 철회, 입찰표의 정정․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재민 2004-3 제22조).

㉡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에 관하여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개찰기일의 절차에는 규칙 제65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개찰에는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 항이 적용된다.

㉣ 최고가매수신고 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의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66조가 준용된다. 그러므로 전자에 관하여는 추가입찰을 하고(규칙 제66조 제1항) 그에 의하여도 결정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첨으로 정하며(규칙 제66조 제2항), 후자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한다(제115②후문). 추가입찰은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고,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재민 2004-3 제38조 제1항).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만 추가입찰을 실시한다(재민 2004-3 제38조 제2항).

㉤ 기간입찰조서에 관하여는 기일입찰조서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규칙 제71). 기간입찰조서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16조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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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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