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기의 방식과 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
항소절차에 특유한 항소제기의 방식과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은 관련 별도 위키 참조
상고절차에 특유한 상고제기의 방식과 심리불속행 제도는 관련 별도 위키 참조
여기서는 항소와 상고에 공통되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본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개념임)
1. 상소제기의 방식
가. 상소장의 제출
1) 원심법원제출주의
상소장은 원판결송달 후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97조 제1항, 제425조).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심법원이 상소장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를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제34조 참조).
2) 서면제출주의
상소의 제기는 서면 즉 상소장의 제출로써 한다.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상소제기는 불허되고, 다만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Fax, E-mail에 의한 상소제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상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부본을 그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상소장을 제출하면 이후에 그 상소장이 분실되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2. 상소장의 기재사항
가. 필요적 기재사항
상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 및 그에 대한 상소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97조 제2항). 그 밖에 구체적인 불복의 범위 및 그 이유기재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기재하면 상소장은 동시에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성질도 겸하게 된다(제398조).
나. 항소심에서의 처음준비서면(= 항소이유서)과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의 제출강제주의는 취하지 않고 있으나,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①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②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③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④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26조의2). 다만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항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27조). 이러한 상고이유서 강제주의는 법률심으로서 서면심리가 원칙인 상고심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있지 않는 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제429조).
3. 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
가. 의의ㆍ취지
재판장은 제출된 상소장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는데, 이는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및 상소심재판장에 의한 재심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는 상소장의 원심제출주의에 맞물리는 것으로서, 방식에 어긋난 상소장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상소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원심재판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인지납부여부 및 항소기간의 도과여부를 심사하고, 흠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한다(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25조). 만약 상소인이 그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상소장각하명령을 한다. 이러한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 상소심재판장에 의한 재심사
원심법원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바(제400조 제1항), 상소장 및 상소기록이 송부되면 상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인지납부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사하고, 원심재판장이 이를 간과하여 위 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상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5조). 나아가 상소장부본이 피상소인에게 송달불능 된 때에도 역시 보정을 명하고 상소인이 응하지 않으면 상소장각하명령을 한다(동조 제1항). 상소심재판장의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역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4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