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의 방식과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 항소제기의 방식
가. 항소장의 제출
(1) 원심법원제출주의
항소장은 원심법원인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97조 제1항). 다만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를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제34조 참조).
(2) 서면제출주의
항소의 제기는 서면 즉 항소장의 제출로써 하고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항소제기는 할 수 없다.
나. 항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항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 및 그에 대한 항소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97조 제2항). 그 밖에 구체적인 불복의 범위 및 그 이유기재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기재하면 항소장은 동시에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성질도 겸하게 된다(제398조).
(2) 항소인의 처음준비서면(=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의 제출강제주의는 취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민소규칙 제126조의2는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적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항소이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2.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가. 의의ㆍ취지
재판장은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소장과 마찬가지의 심사권을 가진다. 이는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및 항소심재판장에 의한 재심사로 이루어진다.
나.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원심재판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인지납부여부, 항소기간의 도과 여부, 항소권의 포기 여부를 심사하고, 흠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제399조 제1항, 제2항). 만약 항소인이 그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다. 이러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 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므로, 항고법원은 제2심으로 볼 것이지 제3심인 대법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1060 결정 참조). 원심법원은 항소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제400조 제1항).
다. 항소심재판장에 의한 재심사
항소장 및 항소기록이 송부되면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인지납부여부, 항소기간의 도과 여부, 항소권의 포기 여부를 심사하고 원심재판장이 이를 간과하여 위 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제402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항소장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불능 된 때에도 역시 보정을 명하고 항소인이 응하지 않으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다(제1항). 다만 항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역시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