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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표현대리
  • 34.2. 표현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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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표현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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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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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및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1) 본인의 계약책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진다. 

다만 표현대리의 주장은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은 할 수 없다. 본인이 계약 성립을 원한다면 먼저 추인을 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을 막지 못한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계약책임을 지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2)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무권대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통설은 제135조를 제외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권(제131조)이나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표현대리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위임 계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불법행위(위임 계약 등이 없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부정되는 경우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甲이 乙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乙에게 甲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 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던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乙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丙을 채무자로, 甲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甲이 차용을 부탁한 금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乙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금 2,000만 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乙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甲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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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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