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행위,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