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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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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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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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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은 부정된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순위, 유증의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데,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대하여, 정지조건설(출생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문제의 시기까지 소급한다)과 해제조건설(문제의 시기에 권리능력이 있으나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의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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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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