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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착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3항0.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단순히 착오취소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착오취소 이후에 그 사정을 모르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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