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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범위 등
미성년자란 19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4조).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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