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1. 지명채권인 경우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권리 이전에 관한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없다.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2.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인 경우
물권의 출연과 동일한 논의가 있다. 즉 지시채권 양도의 경우 증서의 배서ㆍ교부시, 무기명채권 양도시 증서의 교부시에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법인성립시나 유언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제48조 적용긍정설과 제48조 적용부정설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