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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신의칙의 파생원리-실효의 원칙
  • 9.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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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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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1. 의의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우리 판례와 학설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구별개념 및 실효원칙의 필요성

소멸시효ㆍ제척기간은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실효원칙과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불행사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정적ㆍ획일적이며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개개의 특별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실효원칙이 필요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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