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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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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에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해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의 파생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