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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 -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화해의 신청 즉 제소전 화해에서 화해를 위한 소환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신청시에 발생하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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