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73.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 73.2. 시효완성 이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3.2.

시효완성 이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1) 시효완성 이후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요건ㆍ방법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①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②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③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그러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나고,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권리나 이익의 포기를 엄격히 해석하는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

 

(2)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판례는 

① 시효 완성 이후 기한 유예 요청(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완성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약정을 한 경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는 포기 또는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3)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판례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부정한 경우로는 

①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② 채권자의 제소시간연장요청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경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③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④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시효완성 이후의 채무 승인(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80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등) 의 경우, 기존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하였으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기존 법리가 변경되어, 더이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채권자의 임의경매 실행 및 배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도 기존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하였으나, 이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채권자의 임의경매 실행 및 배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법리.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비교판례. 이 당시 다수설과 판례는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이 대법원 판결은 예비적 상계항변에 한하여나마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신중하게 접근하였음)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1심에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