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집15①민89), 1992.3.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1393),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159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와 같은 채권양도 항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소외 2에 대하여는 1988.8.말경 채권추심을 위한 형식적인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그 후 1990.10.19. 동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시경 원고 및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채권양도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등의 인도나 반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함께 양수인인 소외 2로부터 소론 지적의 채권증서인 당좌수표들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