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1393)
유해수
탁석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구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2나193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