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1. 의의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의미가 자신의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상대방이 모른 경우(심리유보)와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희언표시)로 나누고 있지 않으므로 제107조의 의사표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구별개념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착오와 구별되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통정이 있는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