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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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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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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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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는 아래와 같다.

1.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사실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당사자능력, 등기능력).

2.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는 실체법상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능력자). 

이는 실질적으로 사단이나 재단을 만들어 거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을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러한 소송수행상의 불편을 없애고 소송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법인사단 자체가 당사자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내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3.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나아가 비법인사단 중 특히 종중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대표자 명의로의 명의신탁이 허용되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어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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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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