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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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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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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복대리라고 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이러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에 속한다.

2. 성질

복임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대리권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병존적 설정행위라는 견해와 각 대리인은 단독대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한 감독권과 해임권이 있으므로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병존적ㆍ설정적 양도행위라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복임행위 이후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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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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