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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원
관습법인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바, 예컨대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위법하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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