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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51.4.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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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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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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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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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이 있을 때 제3자(법관)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하여 그 틈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으로서 그 흠결의 내용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통해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러한 가상적 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의 추구라는 점에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규범적 해석과 구별된다. 가상적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2006.11.23. 2005다13288).

2. 적용영역

법률행위의 틈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단독행위에도 문제될 수 있지만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주로 일부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결여된 경우, 합의가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틈이 발생한 경우 등에 유용한 해석방법이다.

3. 해석방법

일단 무엇이 법률행위의 틈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고, 당사자가 알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러한 법률행위의 틈의 예가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법률행위의 틈을 보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표적으로 관습, 임의규정 또는 신의칙이 있을 수 있다.

4. 한계

다만 보충적 해석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또는 성립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적 해석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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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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