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40조). 즉 유동적 유효상태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취소권의 성질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3. 구별개념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점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취소와 구별되며, 해제는 계약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이 모든 법률행위의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인정되는 취소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