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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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