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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제한 - 자기계약ㆍ쌍방계약 금지(법률에 의한 제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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