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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대리권 제한 - 공동대리(의사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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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하고, 그 한도내에서는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